끝내 일본 측 사과 못 받은…‘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끝내 일본 측 사과 못 받은…‘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28 10:23
수정 2019-10-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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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춘면 할머니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춘면 할머니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춘면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회사 측은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오후 공판을 마친 이춘면 할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이춘면(88)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으나 끝내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할머니가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 할머니는 13살이던 1944년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 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 회유에 속아 강제노동을 하게 됐다.

이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거나 자르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후지코시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2017년 3월 1심에서는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후지코시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회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후지코시가 다시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태다. 소송은 할머니의 유가족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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