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노후 대책 뭐가 좋을까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은퇴를 시작했다. 은퇴 이후에는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은 없다.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다. 국민연금 수령은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충분하지도 않다. 은퇴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이다. 집에 잠긴 돈을 흐르게 만들어야 노후가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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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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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수도권 중소 도시의 62㎡(공급 면적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매월 주택연금으로 103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연금액(47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가끔 공공근로도 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는 자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느라 눈치가 보였으나 지금은 반대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식네 손주에게는 매달 용돈도 준다.
주택 담보로 매월 연금 받는 대출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즉 대출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법상의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등도 가입 가능하다.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를 근거로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수령 기간으로는 확정 기간과 종신형이 있다. 종신형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계속 받거나(정액), 10년 등 일정 기간만 더 받거나(초기 증액), 서서히 지급액을 늘리는(정기 증가) 방식이 가능하다. 또 수령한 금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해도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비소구). 받은 돈이 처분 가격보다 적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시점의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진다.
다주택은 총공시가 12억 이하여야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 이후 꾸준히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 조건은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12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는 약 17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으면 일부를 받아 대출을 갚고 잔여분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저당권)과 신탁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저당권은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방식만 가능했다. 가입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공동 상속인이 동의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인 자녀가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을 추가 비용까지 더해 갚으면 집의 소유권이 상속된다. 가입자 사망 이후 홀로 남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잇따르자 신탁이 도입됐다.
신탁은 등기상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다.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신탁은 저당권 방식과 달리 임대가 가능하다. 단, 보증금은 공사가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 수익을 주는 구조다.

하나銀 내집연금 12억 넘어도 OK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5월 내놓은 주택연금(내집연금)도 신탁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금융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역할을 하나생명보험이 하는 형태다. 하나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역시 비소구다. 또한 주택 처분 가격이 수령액보다 많으면 잔여 재산은 상속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주택연금 가입도 늘지만 중도 해지도 늘어난다. 집값이 벼락같이 오르던 2021년의 경우 중도 해지가 4118건이었다. 최근 10년간 가입자 사망에 의한 해지보다 중도 해지가 두 배 이상 많다. 중도 해지하려면 받은 연금과 이자,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와 매년 발생하는 연보증료(보증 잔액의 0.75%)까지 더해 갚아야 한다. 매월 연금을 받았으니 이자는 월 복리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연금 이외의 금액이 커진다. 연금박사상담센터에 따르면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매월 150만원을 받다가 5년 뒤 해지하면 1억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받은 연금은 9000만원이지만 보증료, 대출 이자 등이 더해져서다. 주택 가격 상승분이 추가 비용을 만회하고도 남는지 따져 봐야 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상속 재산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다.
주택금융공사 연금은 재가입 제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해지 이후 3년 이내 재가입이 안 된다. 가격 상승기에 해지했다가 집은 못 팔고 가격은 다시 내려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하나금융의 내집연금은 해지 이후 즉시 재가입할 수 있다. 단, 3회까지만 가능하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주택연금에 주목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자산구조에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20.3%인데 10년 뒤에는 30% 안팎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율은 38.2%(2023년 기준)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주택연금 활용하면 노인 빈곤 완화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으로 따진다. 집이나 땅 등 부동산 보유는 고려되지 않는다. 자산가라도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빈곤층이 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가 보유율은 78.2%, 자가 점유율은 75.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생애 주기상 다른 나라도 그렇다. 다만 전체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유독 높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14만명 수준이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2%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10월 전국 55~79세 주택 보유자 3820명에게 주택연금에 관해 아는지 물었다. 대부분(95.9%) 들어 봤다고 답했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은 손실 우려, 자녀에게 주택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상속 희망, 주택 가격 상승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등을 꼽았다. 한은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노인 빈곤이 완화되고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연금이 노인 빈곤을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도 있다.
주택연금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모델은 미국의 역모기지다. 1998년 시작됐는데 공적 상품이 시장의 90%가량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상품 가입 이후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매년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민간 중심이다. 보험사들이 1970년대부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현재 80여개가 있다. 주택 일부만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도입했다가 2010년대 들어 대형 은행들까지 참여했다. 홍콩은 미국과 우리나라 상품을 벤치마킹해 2011년 도입했다. 초기 보증료 분할 납부, 대면 상담 의무화 등이 특징이다.

작은 주택 갈아타기도 고려할 만
주택연금 가입에 앞서 집의 크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부부 가구 또는 단독 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 거주 인원에 비해 큰 주택은 관리비 등 유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 외로움을 겪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은퇴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 직장 근처에 살 이유도, 자녀 교육 때문에 학원가 근처에 살 이유도 없다.
2023년 고령층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 양도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고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10% 세액공제된다.
개선은 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지원이 약하다. 호주의 경우 주택 가격 제한이 없고 55세 이상이면 1인당 30만 호주달러(약 2억 6000만원)를 퇴직금 계좌에 넣을 수 있다. 부부라면 60만 호주달러 납입이 가능하다.
‘6080 주택연금 확대’ 공약 주목
고령자 입장에서는 낯선 동네로의 이사가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맞춤형 주거 매물, 이사·입주 연계형 금융상품, 주택연금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고액 자산가는 금융회사에서 상담이 가능하지만 중산층 이하는 그렇지 못하다. 거주 대상 지역의 노인복지센터가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요건 완화 등 6080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추진’이 있다. 현재도 일부 은행에 역모기지 상품이 있는데 종신형이 아닌 데다 받은 금액이 주택값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소구)라 관심 밖이다. 하나금융의 내집연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가능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세법에 따라 2027년 말까지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조만간 세법 개정안에 연장 여부가 담겨야 한다. 이참에 주택 보유자는 물론 민간 금융사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전반을 업그레이드해 보자.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2025-07-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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