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에도 공판 중심 무게에…法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검수완박법에도 공판 중심 무게에…法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08 17:57
수정 2022-1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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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 220명과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에 나선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축소됐지만 공판 업무가 증가해 검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검사 전체 규모를 59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220명(9.6%) 증원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50명씩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판사는 총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11.5%)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이다. 법무부는 올 초부터 대법원이 추진 중이던 법관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재판부 100여개 증설 등을 고려해 판검사 증원 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 정원 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정원 확대를 검찰권 강화로 여겨 반대할 공산이 크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등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됐다. 마지막 개정은 2014년으로 이후 검사 정원엔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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