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 소유자 절반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아파트 동별 소유자 절반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입력 2016-01-09 00:06
수정 2016-01-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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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아파트 동별 소유자 절반만 찬성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2에서 2분의1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별 소유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또 준주거·상업지역에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전체 연면적의 30%까지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조합 설립 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 준주거·상업지역 오피스텔 공급 허용, 손금처리 대상 확대 등은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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