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위약금 환급 계획 발표…5일 조회, 15일부터 신청

‘유심 해킹’ SKT, 위약금 환급 계획 발표…5일 조회, 15일부터 신청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7-04 20:09
수정 2025-07-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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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대응·재발 방지책 발표
해킹 사고 이후 떠난 고객에 ‘위약금 환급’
내일부터 위약금 액수·환급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이사회 격론 끝에 결정…중장기적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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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유영상 SKT 대표이사
고개 숙인 유영상 SKT 대표이사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심 해킹 사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든 SK텔레콤이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책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사태로 인해 약정을 해지한 고객은 소급 적용돼 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이라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SK텔레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환급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추가 데이터 50GB(기가바이트) 제공 ▲정보보호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는 통신사와 일정 기간 동안 회선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또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 기간 전 해지하면 약정 기간의 중간 지점까지 위약금이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낮아져 약정 만료 시점에 소멸하는 구조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 대표 외에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 센터장,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MNO)사업부장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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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SKT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약금은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면제되나?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을 인지)한 4월 19일 밤 12시 이전에 SK텔레콤을 이용하던 고객이 19일 밤 12시 이후 약정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 이전까지 해지할 예정인 경우 위약금이 환급된다. 단 4월 19일 이후 새로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일인 이달 5일부터 T월드를 통해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예상 환급액은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하다. 또 SK텔레콤의 소셜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환급 절차가 공지될 예정이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7~8일 이틀간 환급 대상인 고객 전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15일 온라인 T월드 홈페이지나 공식 인증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환급액이 신청한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데이터 50GB 제공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고객 감사 패키지를 고민할 때 어떤 방안이 공정할지 고민했다. 그래서 50% 요금 할인과 50GB 데이터 제공을 같이 진행한 것이다. 낮은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50% 할인의 절대 금액이 적지만 50GB 데이터의 가치가 높고, 데이터 무제한 등 높은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50GB의 가치가 낮지만 50% 할인된 금액이 크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맞도록 고객감사패키지를 고안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TV 등 결합 할인을 받는 고객은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나.

“유선(인터넷·TV) 결합을 했더라도 모바일과 유선 위약금은 별도로 책정되게 돼 있다. 이번에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로 인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부분은 모바일 위약금에 한정된다. 결합을 해지하더라도 결합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고, (유선 서비스와) 결합을 한 상태에서 (통신사) 이동을 한 경우에는 모바일 위약금에 한정해 환급된다. 유선 이동 위약금은 이번 해킹 사고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번 환급에서는 제외됐다.”

-위약금 면제 시점을 7월 14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약금 면제 시점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해킹으로 인해 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직후 2개월 내로 많이 떠났다고 본다. 그래서 그 분들을 소급해 환급하기로 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나 유심 교체 등 불안 요인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진행이 완료됐다고 판단해, 지금 시점에 (통신사 이동에 따른) 위약금의 추가 환급 수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그동안 위약금을 환급받고 싶었지만 못했던 분들이 있어 (14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14일까지면 이동을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 그렇게 정했다.”

-과기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낸 배경은 무엇인가.

“과기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6월 30일로 예정됐다가 4일로 바뀌었다. 그 전에 긴급하게 여러 상황과 보기를 놓고 이사회에서 토론을 해왔다. 오늘 과기부가 발표한 후 긴급 이사회를 열었고 격론 끝에 위약금 면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 위약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과기부 발표와 고객·시장 관련 상황을 보며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이 경영 판단의 원칙상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과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때 은폐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텐데 왜 신고하지 않았나.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진정으로 잘못했고 반성한다. 2022년 사태는 조사 결과에 대해 긴급하게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2022년 악성코드 발견 당시 담당 부서가 내부의 업무 처리 관례에 따라 망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긴급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악성코드가 있으니 바로 대응했고, 당시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다.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 담당자가 법적 신고 대상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영진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해킹 사고를 통해 회사 내부 프로세스(절차)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정보보호 혁신안 등 전체적인 개선점을 찾아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도 이번 의사결정에 참여했나.

“sk그룹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SK텔레콤 대표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최 회장이 오더라도 결정 권한이 없다. 위약금 면제와 보상안은 대표와 이사회가 결정

-위약금 면제 수용으로 실적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고객 감사 패키지로 5000억원(이 들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5년 동안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현재보다 훨씬 높은 투자라 회사 실적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단기간의 매출과 실적 하락보다 장기적으로 SK텔레콤이 보안이 강한 회사,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저하되는 부분은 감내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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