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금금’ SW 개발자 근무여건 개선

‘월화수목금금금’ SW 개발자 근무여건 개선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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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 내달 적용

정부가 ‘월화수목금금금’이란 말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을 이번 주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주문하는 SW 사업에 적정 기간을 부여해 그동안 회계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온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SW 하도급 업체들은 ‘사고 이월’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발주 기관의 독촉에 밀려 기한이 남았더라도 반기내 또는 연내에 사업을 앞당겨 끝내야 했다.이에 따라 많은 SW 개발자들이 반기 말이나 연말에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렸고 SW 업종은 청년 인재들이 꺼리는 3D 업종으로 전락했다.

사업을 미리 끝낸 SW 기업이 이듬해 초에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 비정규직 SW 개발자들의 급여를 깎거나 해고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들이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해 SW 사업을 주문하면 무리한 사업 시행에 따른 SW 개발자들의 처우 악화와 공공정보화시스템 SW 품질 저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부터 국가기관이 주문한 SW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SW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상용 SW의 하도급 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이면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다.

또한 구매가격 5천만원 이상 상용 SW를 분리해 주문해야 하는 사업 규모를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정부·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드웨어(HW)와 SW를 일괄 주문해 SW 가격을 깎는 폐혜를 줄이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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