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승빈 한국정책과학학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공직자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패행위를 묵인하거나 당연시하는 등 부패에 대해 불감증 증세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강요하는 등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의 상당부분은 공직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윤리의식과 태도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절대다수가 민간분야에 종사하는 친구 등 동료에 비해 생활에서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개도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보수수준과 부패실태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보수수준 인상은 부패방지에 효과가 있으나 급여 인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부패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결코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는 공직자의 급여를 고려해 보면 정권 말기가 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단지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기강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나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자면 두 가지에 기인하다.
첫째는 공직자의 정부 예산 집행과정에서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될수록 예산 및 인사권의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에 기인한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의 거의 모든 예산 집행이 6급 이하 하위직 실무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외부 민간인과의 접점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나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부서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품·향응수수, 횡령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경우 외부감사위원회 제도 설치 의무화, 중앙정부의 경우 역시 외부감사제 도입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공직자의 권한 증대에 따른 예산 및 인사권의 남용을 막는 것이다. 인사 비리는 그 자체의 불법성은 물론이고 불공정 인사로 인한 여파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사문화된 각 부처의 인사위원회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전횡을 일삼고 있는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장관이나 단체장이 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며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논의내용과 의사 결정과정을 부처 안팎에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중수부 존치 여부 혹은 고위공직자 비리만 전담하는 공직수사처 신설 등도 제도적인 보완이 되기는 하겠으나 그다지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레임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이다. 레임덕을 저지하기보다는 공직자가 평정심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1-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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