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손주돌보미 제도 긍정적 검토 필요하다/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기고] 손주돌보미 제도 긍정적 검토 필요하다/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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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비율이 매우 높다.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낮고,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직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7.9개월로 법정 보장기간인 1년에 못 미친다. 이 같은 기업 문화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일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전담해서 아이를 키워주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일차적인 대안이 대다수 조부모이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0세아의 26.3%와 만 1세아의 23.1%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고 있고, 특히 일하는 엄마를 가진 만 0세아의 57.0%는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주돌보미 제도를 통해 할머니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것을 반대할 취업모가 어디 있으랴?

‘손주돌보미’ 정책의 도입을 두고, 보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이 자칫 양육의 책임을 가족에게 다시 전가하는 정책이 될 우려, 가족 돌봄을 경제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가족 간의 공동 분담이라는 규범을 약화시킬 우려, 할아버지는 제외하고 할머니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담시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우려, 정책을 악용하여 도덕적 해이와 예산의 누수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다. 이미 시범 도입하고 있는 서초구나 광주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의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들과 충돌하지 않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이 육아휴직 확대를 방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가족의 돌봄은 노동과 애정적 유대가 버무려져 있다는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다. 가사노동의 사례가 그렇듯이 가족원이 아닌 사람이 수행할 때는 시장가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가족원이 수행할 때는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의 돌봄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그 관행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며, 결국은 돌봄 공백이라는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주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가족이 서로 주고받는 도움, 특히 일상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돌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기여를 보상하는 것이 가족 간의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손주돌보미 정책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던, 육아휴직이 어려운 가족의 만 0세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보상하는 첫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013-05-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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