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신데렐라법에 대한 단상/백민경 국제부 기자

[오늘의 눈] 신데렐라법에 대한 단상/백민경 국제부 기자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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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산업부 차장
백민경 산업부 차장
온 국민의 눈이 진도발 세월호 여객선 대형참사에 쏠려 있는 동안, 채 피지도 못한 어린 꽃송이 때문에 또 한번 가슴 칠 일이 생겼다. 의붓딸을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칠곡 계모와 친부가 지난 18일 “형량이 많다”며 항소를 제기한 까닭이다. 얼굴, 등, 팔, 다리 할 것 없이 피멍으로 물들고 장까지 파열된 그 아이. 새엄마가 생겼다며 좋다고 하던 그 아이. 고작 여덟 살이었다. 동생이 맞아 죽는 현장을 지켜보고 계모의 강요에 ‘자신이 죽였노라’ 벌벌 떨며 거짓 자백을 했던 큰언니는 열세 살이었다. 60년, 70년 창창한 인생이 남은 어린 것들의 인생을 짓밟아놓고 고작 3년, 10년이 길다고 항소한 것이다.

가뜩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이 뜨거운 상황에서 다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외국과는 너무나 다른 관대한 처분에, 자식이 죽은 상황에도 계모를 감싸던 친부의 행태에, 구치소에서 편히 자고 잘 먹는 계모의 모습에…. 외국은 어떨까. 영국은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이제 감정적 학대까지 처벌하려고 추진 중이다. 계모의 미움을 받는 동화 속 주인공 신데렐라에서 이름을 딴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도입해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이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을 주지 않아 그들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여겨지는 행위 등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정마다 폐쇄회로(CC)TV를 달 것인지, 집마다 다른 양육스타일을 학대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물증 없이 단지 아이들이 유일한 증인인 상황에서 그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피곤한 아버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그 복합적인 감정을 잘 구별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일부 외신들은 보도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단지 감정표현에 서투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비극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항적인 아이의 거짓말이나 어린 나이라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주장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겠냐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인권 침해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하기엔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 어른의 보호가 절실한 아동에게 있어 지나친 무관심은 학대가 맞다. 때문에 불의에 대항할 수 없는 약하디약한 아동에 대한 범죄는 다소 지나치리만큼 엄히 판단 기준을 정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97명의 아동이 맞고 방구석에 버려진 채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데렐라법을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면서 “법 제정 후 주관적인 판단 부분은 차차 기준을 정해 나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동화 속 신데렐라는 계모의 구박에도 결국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신데렐라를 보고 싶지 않다. 그저 새엄마의 학대를 받는 신데렐라들을 현실에서 보지 않기를 바란다. 영국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한 엄격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처벌과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향후 ‘사악한’ 계모와 ‘나쁜’ 아버지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white@seoul.co.kr
2014-04-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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