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변호사
그 즈음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카톡창에는 “미국에서는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협회가 신속하게 개입해 활동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상주인원을 파견해 각종 자문에 응하고,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이 의견에 찬성했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상 지금은 법률적인 조력보다는 심리적인 위로가 더 절실한 상황이기에 대한변협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변협 협회장의 양해 아래 두 명의 변호사가 4월 18일 밤중에 진도에 내려가서 현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정부 측에 항의도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진도대교 행진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피해자 측과 함께하며 법률적인 조력을 해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4월 21일 그 당시 가족대표단은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조력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 파견 변호사들의 노력과 협회장 및 상임이사진의 결단으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TF)가 구성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TF 위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지켜본 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 주었고, 마침내 5월 16일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가족 대책위)와 대한변협 간의 법률지원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인 변호사의 업무는 사건을 수임해 서면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송무 업무와 개인 및 기업의 법률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자문 업무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과 단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진출해 있고, 법률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소송으로 뒤처리를 하기보다는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법률자문을 받고 컨설팅까지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생각 속에는, ‘변호사’라고 하면 ‘돈 받고 소송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TF 소속 변호사들은 안산 합동분향소 등에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가족분들과 법률상담, 간단한 서면 작성 및 제출, 소송 지원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가족 대책위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 가족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 향후 대책을 포함한 각종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고, 가족 대책위 임원진이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등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해 참석자들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을 제시해 드리기도 합니다. 나아가 진상조사 및 원인 규명을 위한 각종 면담, 현장 조사, 증거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향후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문틀에 매달린 상추에 물을 주면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미래의 변호사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기대해 봅니다. 의료계에 주치‘의’(主治醫)가 있듯이, 법조계에 주치‘변’(主治辯)이 있어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사전 사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날을!
2014-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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