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세금이 아까운 이유/장은석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세금이 아까운 이유/장은석 경제부 기자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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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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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경제부 기자
장은석 경제부 기자
헌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다. 학창시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하지만 세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존재다. 국가가 직접적인 대가 없이 국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거둬가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한 국가는 국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등 세계 3대 시민혁명은 모두 과도한 세금에서 비롯됐다. 조선 시대 동학농민운동도 탐관오리의 수탈을 참지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민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거셌다. 정부는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을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줄였다고 설명했지만, 중산층이 내야 할 세금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나 ‘중산층 증세’라는 후폭풍을 맞았다.

정부는 6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둔 돈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핵심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려서 국민들의 지갑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내야 할 세금도 자연히 늘어난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힘들게 번 돈이 주머니에서 그냥 빠져나간다는 허탈감도 크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헌법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안전, 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꼬박꼬박 거둬가는 정부가 과연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인재(人災)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정부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주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본이다. 밥값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월급은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늘든 줄든 묵묵히 납세 의무를 지키고 있다. 정부도 증세나 감세 등 세금 정책을 손질하기에 앞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어진 의무부터 성실히 지켜야 한다.

esjang@seoul.co.kr
2014-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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