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 부당수급 이대로 방치할 건가

[사설] 실업급여 부당수급 이대로 방치할 건가

입력 2011-03-04 00:00
수정 2011-03-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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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그제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413개 사업장에서 111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누수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복지예산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한심한 일이다. 이번 사례는 허술한 제도와 전문브로커 등이 낀 지능적인 수법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원강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 778명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 직원을 속이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왔다고 한다. 건설일용근로자 456명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버젓이 10억원가량 받아 챙겼다.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전산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감원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지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601곳에 47억원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보험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보험자의 자격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크게 보면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이 기금의 혜택을 받는 주체는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과 사업체에서 고용을 유지·창출하거나 훈련시키는 사업주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근절하지 못하는 한 복지예산은 언제든지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제도적 장치밖에 없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2007년에 마련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보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에 대한 재교육은 물론 전산시스템 보강을 통해 원천적으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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