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제대로 하라

[사설]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제대로 하라

입력 2011-03-04 00:00
수정 2011-03-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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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한 조치는 공정사회의 구현과 맞물려 있다.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짬짜미’ 취업은 공직 기강과 공직 윤리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그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절차 규정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했다. 기관장들이 법을 어긴 퇴직 공직자들을 온정주의에 치우쳐 감싸는 폐단을 깨려는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기관장이나 퇴직 공직자들의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 취업을 금지시키고 있다.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간기업에 한해서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제재에 무감각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 승인을 요청한 130건 가운데 34%인 44건이 직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13건만 취업 불가 판정을 했다. 개정안이 초점을 맞춘 ‘선 취업·후 승인’인 우선 취업허가는 특히 법망을 피하는 데 수월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불가피한 사유를 내세워 기관장으로부터 우선 취업허가를 일단 받으면 검증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서다.

개정안은 공정성과 객관성·엄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선 취업허가권을 공직자윤리위에 넘겼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가 관행처럼 관대한 결정을 남발할 땐 짬짜미 취업을 막아낼 도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인 업무처리로는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더불어 민·관유착 방지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최근 판·검사들의 잇단 로펌행 역시 공직자윤리법 자체를 흔든 전형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책임은 한층 무겁고 커졌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한 적용만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정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2011-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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