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소득세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 또는 1억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 해에 2억원을 버는 사람은 현재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기준이 낮아지면 세율이 3% 포인트 높아진다. 세금을 몇 백만원쯤 더 낸다. 만약 기준이 1억 5000만원으로 결정되면 1년에 약 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증세는 없다’던 정치권과 정부가 우선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더 걷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라는 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지난 8월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을 축소키로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는 늘려야 한다면서 세금은 못 내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한 해에 27조원, 5년간 1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고육지책이지만 증세 외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노인은 늘어나는 반면 신생아는 줄어들고 있다.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무상보육비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국민 개개인이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세금을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노인의 빈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소득 재분배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가 맞는 방향이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고 있다. 법인 세수 등의 감소로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은 6조원대에 이른다. 국가 채무는 500조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차제에 소득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가수준이 지금과 차이가 나는 17년 전에 만든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간 중간 땜질하는 정책으로 공정 과세는 요원하다. 국민적 합의나 정부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증세를 합의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변변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그런 조세 정책은 저항만 키울 뿐이다. 자칫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증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세원 발굴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특히 불법 탈세를 일삼는 고소득자들을 끝까지 추적, 추징해야 한다. 새해 예산은 이미 짜졌지만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 예산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헛되게 줄줄 새는 일도 없도록 신중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 어렵게 걷은 세금을 쉬 허비해서야 어떻게 다시 납세자에게 손을 벌릴 수 있겠는가.
세금을 많이 내라는 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지난 8월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을 축소키로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는 늘려야 한다면서 세금은 못 내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한 해에 27조원, 5년간 1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고육지책이지만 증세 외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노인은 늘어나는 반면 신생아는 줄어들고 있다.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무상보육비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국민 개개인이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세금을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노인의 빈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소득 재분배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가 맞는 방향이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고 있다. 법인 세수 등의 감소로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은 6조원대에 이른다. 국가 채무는 500조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차제에 소득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가수준이 지금과 차이가 나는 17년 전에 만든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간 중간 땜질하는 정책으로 공정 과세는 요원하다. 국민적 합의나 정부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증세를 합의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변변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그런 조세 정책은 저항만 키울 뿐이다. 자칫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증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세원 발굴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특히 불법 탈세를 일삼는 고소득자들을 끝까지 추적, 추징해야 한다. 새해 예산은 이미 짜졌지만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 예산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헛되게 줄줄 새는 일도 없도록 신중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 어렵게 걷은 세금을 쉬 허비해서야 어떻게 다시 납세자에게 손을 벌릴 수 있겠는가.
2013-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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