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산 홧김 방화, 분노조절장애 사회적 대처 필요

[사설] 군산 홧김 방화, 분노조절장애 사회적 대처 필요

입력 2018-06-18 18:02
수정 2018-06-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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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나 살인 등을 저지르는 ‘충동조절장애 범죄’(분노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제 전북 군산시에서 이모(55)씨가 술값 시비로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 전신 화상자가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참사의 원인은 자신은 술집 외상값을 1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20만원을 달라고 해 홧김에 방화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분노 범죄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해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양상이 비슷하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김모(24)씨가 새로 산 침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누나와 아버지를 살해하는 패륜도 있었다. 그는 이를 후회하며 자수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이달 초에는 인천에서 오토바이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칼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분노 범죄는 술과 만났을 때 더 난폭해지고 피해를 키운다.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유모(53)씨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불을 질러 모처럼 서울 나들이에 나섰던 세 모녀 등 5명을 숨지게 한 사건도 분노조절에 실패해 저지른 범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는 환자는 2015년 5390명에서 2017년 598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가족 해체와 경쟁 격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우리 사회에 분노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분노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불안감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역이나 직장 건강검진 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할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자신 스스로 충돌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처럼 심리치료 등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부당한 갑질 등도 줄어야 한다. 또 주취 범죄를 우발적이라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이라는 이유 등으로 죄를 경감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18-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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