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은 수사관행 바꾸고, 법원은 위치추적 요건 따져야

[사설] 검·경은 수사관행 바꾸고, 법원은 위치추적 요건 따져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6-29 20:50
수정 2018-06-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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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이동통신 기지국의 통신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2조와 13조는 2020년 3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국회는 통비법을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과학적 증거수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원은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요청 등을 꼼꼼히 따져 허용해야 한다.

헌재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봤다. 특히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는 기지국수사는 검·경의 수사편의와 효율성만을 도모한 것으로 그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추구 못지않게 사생활 및 통신비밀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나 성범죄 단죄를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필요하다고 검ㆍ경은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송경동 시인 등이 헌법소원으로 문제 삼은 사항처럼 시위참여자, 취재기자, 파업노동자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민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비밀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아무리 수사기관의 필요라고 해도 결사의 권리, 표현의 자유, 노동권 등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위치추적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통제를 제대로 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시민을 사찰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앞으로 수사가 힘들다고 우려하지만, 과거의 낡은 관행을 개선해야 마땅하다. 수사기관은 과학적 증거수집 방안을 강구하고 위치추적 자료제공 요청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통제 절차도 강화함으로써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다.

인권의 보루인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검찰이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기지국수사를 요청했을 때 법원은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 범위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 그간 허가에서 인용률이 90% 이상이었다니,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 법원은 검·경이 통신기록을 통째로 넘겨 달라는 허가서를 제출해도, 이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18-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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