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사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입력 2018-08-05 22:44
수정 2018-08-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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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편의점 업계와 약사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심의위에서 ‘겔포스’와 ‘스멕타’ 2종의 신규 품목 추가와 기존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했다. 겔포스 등 신규 약품 확대는 물론 술을 마신 뒤 복용하면 간 독성 우려가 있는 타이레놀 등 기존 6개 의약품도 판매 불허하라는 입장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나 통계를 봤을 때 약사회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6년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기 시작한 2012년을 전후로 상비약의 부작용 발생 확률은 늘어나기는커녕 되레 하락했다.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상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0.2% 정도인 데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하루 판매분의 절반이 팔린다. 해당 약품의 부작용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해 해소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은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를 원한다. 최상은 고려대 교수가 진행한 상비약 품목 확대 여부 설문조사 결과 확대 의견이 43.4%로 축소 의견인 2.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사회는 편의점으로 이탈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33개의 공공심야약국 외에 야간약국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을 안 열거나 축소 영업하는 약국들이 부지기수다. 약사회가 이런 현실을 놔둔 채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를 규제하라는 건 국민 건강을 구실로 한 집단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 환자가 가벼운 증상에 스스로 대처한다는 안전상비약 도입의 취지를 떠올리면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더 늘리는 게 국민 건강 증대에 더 이롭다.

2018-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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