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보호 강화할 ‘민식이법’ 속히 처리하라

[사설] 어린이 보호 강화할 ‘민식이법’ 속히 처리하라

입력 2019-11-21 23:06
수정 2019-11-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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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전국에 1만 6700여곳이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34명에 이른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김민식군이 속도 제한을 어긴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도,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지난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선 김민식군의 부모는 자식 이름을 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도 똑같이 안타까워했다.

‘민식이법’을 포함해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6개다. 어제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겨우 통과했을 뿐 다른 법안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사고 발생 직후 반짝 관심 속에 서둘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의 무관심 속에 국회가 방치한 탓이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피해 아동 부모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 서명에 31%만 동의했다니 기가 막힌다.

어린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이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현안이 뭐길래 국회가 이렇게 미적대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2019-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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