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오염시킨 업체에 부과된 첫 환경과징금

[사설] 낙동강 오염시킨 업체에 부과된 첫 환경과징금

입력 2021-11-24 20:28
수정 2021-11-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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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목한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지점. 1공장 우수로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에 섞여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지목한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지점. 1공장 우수로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에 섞여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그제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다. 이 법이 지난해 1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과징금 철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환경범죄 징벌과 부당이익 환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환경부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 국가수질측정망 하천에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의심이 가는 인근 아연제련소를 집중 조사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발견했다. 이 중 30개 관정의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치(0.01㎎/ℓ)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공장 시설이 낡다 보니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쳤고 비가 오면 그대로 빗물에 섞여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낙동강 지표수에서 하천 수질 기준(0.005㎎/ℓ)의 최대 120배인 0.602㎎/ℓ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게 환경부의 조사 결과다.

카드뮴은 중금속 발암물질이다. 체내 잔류 기간이 20~40년이다. 이런 유해물질이 낙동강 상류로 흘러들어 갔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다. 환경법은 ‘있으나 마나’란 비판이 거세지자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법으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자진 신고 등을 하면 80%까지 깎아 주지만 석포제련소는 적용받지 못했다. 근본적인 시정 노력 없이 유출된 카드뮴을 일부만 회수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유출량이 부풀려졌다”고 항변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범죄는 제재가 약해 걸려도 위반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기회에 불법 배출로 올린 부당이익은 반드시 토해 내고 오염 정화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영풍그룹은 재계 순위 30위권 위상에 걸맞게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2021-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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