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을 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곧 살아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들이쉬는 숨에 독성이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가습기에서 나온 살인 습기를 흡입한 수백 명이 사망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저 시판되는 가습기 살균제를 믿고 썼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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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순 인도문화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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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순 인도문화연구원장
치명적 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사망자가 생긴 건 10년 전부터다. 5년 전인 2011년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까지 밝혀졌으나 이 사건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올해 들어서였다. ‘빨리빨리’가 우리 사회의 특성인데도 이 사건의 해결은 거북이걸음처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뤄지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까.
들이쉬는 숨을 따라 몸에 들어온 살인적 화학물질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사건은 30년 전에 인도에서도 일어났다. 1984년 12월의 어느 날 밤에 보팔에 있는 유니언카바이드사의 공장에서 새어나온 독가스로 잠을 자던 수천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쳤다. 20세기 최악의 산업재해로 일컬어지는 사고였다. “운 있는 자들은 그날 죽었고 운이 없는 자들만 살아남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묵의 살인가스를 흡입한 수십만 명이 이후 면역체계의 교란, 암, 폐·호흡기 질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보팔 사고의 피해자들은 느리게 진행된 보상협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7년이 지난 뒤에야 쥐꼬리만큼의 보상금을 받았다. 피해자의 90% 이상이 500달러 이하의 치료비를 받는 데 그쳤다. 반대로 미국 국적의 유니언카바이드는 최초 청구액의 15%에 불과한 적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하고 ‘책임’을 마감했다. 처음부터 방관자적 자세를 견지한 인도 정부는 보팔의 사고를 ‘자연재해’로 규정해 피해자들이 극히 적은 보상금을 받는 데 일조했다.
‘유전무죄’라고 하던가.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사법제도도 이 사건의 조연이었다. 유니언카바이드 미국 본사의 대표는 재판을 받지 않고 도피를 계속하다가 2014년에 여든이 넘은 나이로 죽었다.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25년이 지난 2010년에야 이뤄졌는데 7명의 인도인 하급 직원만 처벌을 받았고, 본사의 직원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법원도 자국의 유니언카바이드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날의 사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놀라운 건 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유니언카바이드사의 제품이 회사의 이름을 슬쩍 바꾼 채 오늘도 인도에서 활발하게 유통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인 영국 국적의 옥시가 회사의 이름을 바꾸고 그동안 사업을 활발하게 계속한 것과 똑같았다. 그 점에서도 보팔의 사고는 우리나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타산지석이다.
그런데 만약 앞에서 말한 두 사건의 현장이 바뀌었다면, 즉 인도의 기업이 미국에서 가스 누출 사고를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영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을 해쳤다면 어땠을까?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두 사건만 봐도 글로벌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른바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는 국경을 넘어서도 같아야만 한다.
2016-05-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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