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씨줄날줄]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4-12-19 23:44
수정 2024-12-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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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2013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재직자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을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2022년엔 통상임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때 재직자와 퇴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새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함께 늘어나 근로자들의 임금 실수령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경총은 이번 판례 변경으로 연간 6조 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 입장에선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심을 두게 된다.

노사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계는 기업 내 노사 협의나 사회적 대화, 입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현실은 ‘임금체계의 사법화’나 다름없다. 노사정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갈등이 곪은 뒤 송사를 거쳐 규율이 생기는 것이다.

사법 판단은 현실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제도화할 뿐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하급심 소송 홍수의 시발점이 되곤 한다. 2013년 통상임금 판례 이후 1년 내 250여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3년치 임금을 재산정해 달라는 청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판례도 또 다른 갈등의 물결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시대적 과제를 합의나 입법을 통해 풀지 못하고 법정 다툼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똑같이 반복될 일이다.
2024-12-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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