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름에 ‘하버드·프린스턴·컬럼비아’는 금물

학원이름에 ‘하버드·프린스턴·컬럼비아’는 금물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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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포 예일아카데미, 예일대와의 상표법 소송에서 패소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하버드·예일·프린스턴·컬럼비아 등 미국 명문대학 이름을 딴 사교육기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표법 분쟁이 휘말리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하버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학원이 꽤 잘나가는 곳이라면 실제로 세계 최고의 법과전문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하버드대학으로부터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거대 예일과 소규모 예일의 싸움에서 승자만이 (예일)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는 제하 기사에서 미국 명문대학들의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예일대와 한국인 교포가 운영하는 뉴저지주 소재 ‘예일아카데미’와의 상표법 분쟁을 한 예로 소개했다.

예일대가 문제삼은 예일아카데미는 한국인 교포 테리 양(55·한국명 양성필)씨가 운영하는 미국 대학입시 준비 전문학원이다.

결국 소송에서 진 양씨는 오는 8월31일부터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양씨는 지난 1995년 학원을 설립한 뒤 2000년께부터 예일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양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원 설립 당시 맨해튼에 하버드아카데미라는게 있었고, 예일이라는 이름을 딴 다른 사업분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결과를 존중하지만 아마도 2009년부터 학원이 유명세를 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점을 내기 시작하자 학교측이 뒤늦게 문제삼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주장에도 미국에서는 유명대학의 이름을 딴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상표법에 위반된다.

다만 ‘하버드 세탁소’라는 업소를 운영했다면 이는 문제가 안 된다. 교육기관인 하버드대학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버드대학은 한국에 있었던 ‘하버드아카데미’와 인도에 있었던 ‘하버드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를 문제삼아 결국 두 곳은 간판을 내리게 됐다.

상표법 관련 분쟁으로 가장 난처한 학교는 맨해튼에 있는 명문 컬럼비아대학이다. 국가 가운데 컬럼비아가 있는데다 유명 영화사는 물론 미국의 주요 지명 가운데 컬럼비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측과의 협의를 거쳐 대학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입시 컨설팅회사인 ‘프린스턴리뷰’는 프린스턴대학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 이 학교와는 무관하며 학교측과의 법률 협의를 거쳐 현재의 이름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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