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죽은 사람에게 첫 유죄판결

러시아 법원, 죽은 사람에게 첫 유죄판결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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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5일(현지시간) 죽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 2010년 모스크바 시내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며 1명이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숨진 사고차량 운전자인 산부인과 의사 알렉산드리나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피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처벌은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는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이 자동으로 사라져 관련재판이 열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사고의 책임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숨진 피의자를 두고 재판이 시작됐었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유족들은 법원과 경찰이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제출한 사건 증거자료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알렉산드리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상대 차량 운전자인 러시아 민간석유회사 ‘루코일(LUKoil)’의 아나톨리 바르코프 부사장은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알렉산드리나의 어린 딸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함께 차에 탔던 알렉산드리나의 남편은 사고 후유증으로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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