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 시도 美 커플 연방테러법 적용 중형 선고

‘IS 가입’ 시도 美 커플 연방테러법 적용 중형 선고

입력 2016-08-25 09:06
수정 2016-08-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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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기 위해 시리아로 가려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미국인 남녀 커플에 중형이 선고됐다.

미시시피 주 연방지법은 24일(현지시간) 애인과 함께 IS에 가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무하마드 다클랄라에게 징역 8년형과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다클랄라는 다른 연방테러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어 최대 징역 20년형과 벌금 25만 달러(약 2억8천만 원)를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초 다클랄라의 애인 제일린 영에게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미시시피주립대(MSU) 재학 당시 이슬람교로 개종한 제일린 영이 다클랄라에게 IS에 가입하자고 권유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들 커플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IS의 선동 비디오를 보고 ‘IS는 해방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연방수사국(FBI)의 감시망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IS가 동성연애자를 지붕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동영상 장면을 퍼 나르고, 2015년 7월 테네시 주 채터누가의 해군기지 2곳에서 소총을 난사해 해병 5명을 살해하고 사살된 총격 난사범을 칭송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IS에 가입하러 시리아로 떠나기 위해 미시시피 주 콜럼버스 공항에서 터키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잠복해있던 FBI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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