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머우 감독 ‘초과출산’ 벌금, 13억원 확정

장이머우 감독 ‘초과출산’ 벌금, 13억원 확정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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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불거진 뒤 7개월 만에 일단락

장이머우 감독
장이머우 감독
한 자녀 규정을 어기고 여러 자녀를 낳은 중국의 ‘국민 감독’ 장이머우(張藝謀)에게 약 13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정부 위생국은 장 감독과 부인 천팅(陳정<女+亭>)씨 부부에 대해 748만 위안(약 13억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9일 전했다.

장 감독 부부가 이 같은 벌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이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내야하고 당국은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로써 한동안 중국 안팎에서 관심이 높았던 장 감독 부부의 초과 출산문제는 7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장 감독 부부에 대한 초과 출산 의혹은 지난해 5월 장 감독이 ‘최소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그는 반년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지난해 11월 사회 개혁을 강조한 ‘18기 3중전회’ 이후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머뭇거리던 당국도 공식 조사에 들어가자 장 감독은 지난달 초 성명을 통해 초과 출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장 감독은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많으면 다복(多福)하다’는 전통 관념을 따르다 보니 한 자녀 규정을 어기고 2남1녀의 자녀를 두게 됐다고 해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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