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투여자 처벌할 법적장치 필요, 의료진 자정노력 등 인식 전환해야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상습 투약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높은 데도 전문의가 아닌 이들이 손쉽게 처방하는 현재의 처방 시스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또 자정 노력과 캠페인 등을 통한 의료진의 인식전환 및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현행 의료법상 프로포폴은 마취과에서 수련한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응급장치를 구비한 상태에서만 투여하도록 돼 있다.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제대로 된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하지만 최근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산부인과 등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등이 프로포폴을 주사하거나 일부 병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투여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치료목적인 아닌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최대 3회까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에게는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 이 결과 마약류 지정 목소리가 높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위원은 “마취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프로포폴의 폐해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마약류로 지정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현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역시 “프로포폴은 대다수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신경중추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이어서 용량을 잘못 맞추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마취전문의 또는 수련의와 관련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험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도훈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은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 용량도 잘 모르고 쓰는 의사도 많다. 이 때문에 의료진을 상대로 한 캠페인이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경·윤샘이나기자 white@seoul.co.kr
2010-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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