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왜 전직 파워엘 리트 영입하나

[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왜 전직 파워엘 리트 영입하나

입력 2011-05-21 00:00
수정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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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기관 행정정보 수집 ‘첨병’ 예상 제재 수위낮추기 ‘소방수’

대기업, 특히 법무법인(로펌)들이 퇴직 고위 공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다. 고문의 가장 큰 역할은 현재의 정보 수집과 예기치 못할 미래의 소방수. 두 가지는 로펌의 주요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 영입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공직 경험을 이용한 고객 상담, 네트워크를 이용한 용역 수주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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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간의 공직 경험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의 상당수는 ‘고문’이란 직함으로 재취업을 한다. 이들은 주로 공직 후배들을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업무 관련자를 소개하는 등 이른바 알선·청탁 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은 ‘고문’이라고 새겨진 명패를 통해 왜곡된 고문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0~30년간의 공직 경험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의 상당수는 ‘고문’이란 직함으로 재취업을 한다. 이들은 주로 공직 후배들을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업무 관련자를 소개하는 등 이른바 알선·청탁 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은 ‘고문’이라고 새겨진 명패를 통해 왜곡된 고문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형 로펌에 공직자가 많이 가는 부처라고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관세청 등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감독·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다. 즉 이들의 움직임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돈이 걸려 있는 정보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 조사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면 로펌은 해당 기업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차관급 이상으로 퇴직한 선배 공직자가 현직에 있는 후배 공직자들을 만나서 듣는 업무 현황이 가장 큰 일이다.

공정위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3명)·비상임위원(4명) 등 9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금융위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2명) 등 9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퇴직 공직자가 예상되는 제재를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제재 수준을 낮출 수는 있다. 한 정부 부처 과장은 “징계 수준을 정하면 온갖 루트를 통해 민원이 들어온다.”고 털어놨다.

부가 서비스도 있다. 한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있는 전직 차관은 그 법무법인의 중요 고객들에게 상담을 해 준다. 궁금증에 대해 전직 차관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에 고객들은 VIP대접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후문이다.

법무법인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기업체를 변호하지만 기업체를 상대로 부처를 변호할 때도 있다. 기업이 부처의 제재에 불복, 법원에 항소하는 경우다. 이때 부처를 변호할 로펌이 되는 것은 부처의 조사·제재·방어 과정 등을 낱낱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퇴직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수주 경쟁을 펼치는 장이기도 하다.

국·과장급 공무원이 로펌으로 옮길 때는 ‘얼굴 마담’보다는 서류 작성, 소송 지원 등 구체적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로펌으로 이직하는 공직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부처와 로펌의 회전문 인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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