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내기 골프 이기려고 ‘마약 커피’ 줬다면 사기죄

[현실 속 삼국지] 내기 골프 이기려고 ‘마약 커피’ 줬다면 사기죄

입력 2017-11-30 22:40
수정 2017-11-30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씨는 B씨가 내기 골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그리곤 시합 당일 B씨의 커피에 마약 성분의 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했다. B씨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키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백만원을 땄다. 이 경우 두 사람에게 도박죄가 성립될까.

A씨에겐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더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우연에 의해 승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함으로써 B씨를 속여 돈을 편취(騙取)했기 때문이다. B씨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뿐 도박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2017-12-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