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선택 아닌 필수… 제도화는 ‘언제’ 아닌 ‘어떻게’의 문제”[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가상자산, 선택 아닌 필수… 제도화는 ‘언제’ 아닌 ‘어떻게’의 문제”[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입력 2025-06-19 00:02
수정 2025-06-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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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가상자산 제도화

달러 코인, 해외선 주요 결제 수단
블록체인 결제망도 빠르게 확산
자칫하다 글로벌 경쟁 밀릴 우려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추진
회계·세무 기준 정비도 중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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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참석자들이 김서준 해시드 대표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홍윤기 기자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참석자들이 김서준 해시드 대표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제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할 것인가’(whether)가 아니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how)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책임 있는 육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제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해외에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지급 결제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가상자산이 투자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시장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결제는 더이상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를테면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한 기존 결제 시스템은 높은 수수료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할 유력한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가상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도 “우리나라의 논의 속도가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뒤처진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2기 들어 주요국의 제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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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술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활용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이며, 한국은 아직 추격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제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고 말했다. 이 회계사 역시 “법인이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세무상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화의 핵심은 입법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을 강준현 의원 이름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하고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10억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토큰증권(STO)의 법제화를 위해서도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각각 2건씩 발의한 상황으로 쟁점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 국회 논의는 수개월째 정체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지정참가회사(AP)에 대한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자산운용사에 시장이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 자산의 성격과 수탁 기관에 대한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같은 개방형 구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예탁결제 시스템이 고비용 구조이기에 퍼블릭 블록체인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오히려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 디지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회계·세무 처리 기준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나 테더(USDT)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로 분류되지 않아 외화 환산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회계사는 “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거래 기록은 추적 가능해야 한다”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당사자 간 거래 구조를 시스템화하고, 공급량과 달러 연동 정보 등을 API로 자동 보고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라도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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