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개편안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료 20% 인하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더민주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험료가 20%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4일 발표했다. 특히 2014년 비극적인 죽음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낸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도 최저보험료인 3560원만 부담하면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더민주의 개편안은 직장·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늘려 기존의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책위는 보도자료에서 “‘모든 소득’의 100%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더민주 안을 적용하면 보험료율은 현행 6.07%에서 4.87%로 1.2%포인트 떨어지고 보험료도 20% 인하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보료 전체 수입은 51조 4200억원이었는데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6.07%이었다. 더민주안 으로 같은 규모의 보험료 수입을 얻으려면 모든 소득에 4.87%의 보험료만 부과하면 된다는 논리다.
정책위는 또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이 현재보다 250조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료 부과기반이 확대되면서 현재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 자동차, 가족구성원 등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폐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제도 바깥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도 더민주 안에서는 최저보험료 3560원만 부담하면 제도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정책위는 설명했다. 2년 전 집세와 공과금으로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처지의 세대도 기존에는 월 5만 14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3560원만 내도 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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