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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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만 19∼29세로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다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이에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행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와 보조를 맞춘 여당은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청년수당을 도입했으므로 시정명령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미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것인 만큼 이를 제재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을 엄호했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회의 본(本) 안건인 추경안보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더 치열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했던데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청년의 절박한 고민을 어떻게 국가가 안고 수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도 “이렇게 염치없는 정부가 어딨느냐. 청년을 위해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고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하도 답답해 청년수당 좀 하겠다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해주느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청년수당을 ‘무상수당’으로 지칭하며 “청년보다 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며 “무상정책은 자리를 한 번 잡으면 제거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지자체 복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권으로 보장된다고 해도 법률에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면 중앙정부가 시정명령하고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청년수당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급여항목과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맞추자고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집행해 더 진행이 안 됐다”며 “중앙정부도 여러 부처가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민주는 당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선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서울시 정책이 바로 대통령 말씀”이라며 “중앙정부가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날 늦은 오후 회의를 속개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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