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아’돌보미 새달부터 서비스

‘0세아’돌보미 새달부터 서비스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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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시·군·구 접수

12개월 이하 아동을 둔 저소득층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6월부터 지원된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와 달리 본인이 29만~36만원 부담하는 구조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아이돌보미 사업도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부모가 모두 취업,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0세아 돌봄서비스 신청을 시·군·구별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17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주 5일 하루 11시간씩 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0세아 돌보미 수당은 월 102만원을 기준으로 시·도별 10%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정부 지원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 지역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가구 중 월 소득이 180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이면 정부가 73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29만원을 내야 한다. 월 소득 180만원 초과 258만원 이하 가구는 정부가 66만원 지원하고 본인이 36만원을 낸다. 현재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58만원 이하인 경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정부가 보육시설과 가구에 총 7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0세 돌보미 사업을 선택할 경우 일정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선택권의 폭을 넓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0세아 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만 62세 이하 희망자는 면접을 거쳐 사업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40시간의 무료 양성교육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수여돼 0세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일시·긴급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6000여명도 0세아 특화 교육을 똑같이 이수해야 0세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방과 후 아이돌보미는 돌보미 가정 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5명 이하를 돌보는 서비스다. 현재 서울 강북구와 경기 고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여가부는 올해 연구용역과 수요 발굴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기본법’과 하위 법령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등을 보다 구체화, 돌보미 서비스의 법제화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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