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김승연회장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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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뇨 등 건강악화 인정”

지난해 8월 법정구속돼 구치소에서 복역해 온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8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오는 3월 7일까지 2개월에 한해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이날 김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지난해 8월 16일 법정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와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회장은 검찰과 구치소 통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일 서울대병원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단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8일부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까지’, 거주지는 ‘김 회장의 주거지(서울 종로구 가회동)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주치의가 순천향대병원에도 있어 두 병원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남부구치소는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냈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항소심 8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을 동반한 호흡부전으로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호흡곤란 증세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부터 구치소장이 지정한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다른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지병 악화 등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자 한화그룹은 일단 안도했다.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에 고개를 숙인다”면서 “건강 상태가 밖에 알려진 것보다 더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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