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의 막말

대한민국 판사의 막말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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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12년 법관 평가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지난해 법관 평가 결과 법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는 등 재판 예절을 지키지 않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하위 평가를 받은 한 가정법원 판사는 조정 기일에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피고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판사는 소송 대리인에게 전화해 “판결쓰기가 어려워 기각할 것이니 소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그 밖에 피고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나” 등 고성을 치는 판사들이 있었다.

이 같은 판사들은 평균 42.53점으로 모두 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고법 3명, 서울중앙지법 1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서부지법 1명, 서울가정법원 1명, 수원 관내 판사 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공평한 변론 기회를 제공하고, 정중한 태도로 충분히 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법률상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할 때 민법 조문까지 읽어 주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판사도 있었다. 상위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97.54점이며 최고점을 받은 사람은 김대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의 전국 법관 평가는 올해로 다섯 번째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속 변호사 460명이 전국 2738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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