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 활동경비 지원…경기의회 조례안 논란

제대군인에 활동경비 지원…경기의회 조례안 논란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장봉급 3개월, 최소 필요경비”…”190억 부담, 국가 검토사안”

경기도의회가 제대군인에게 최장 3개월 동안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일 김재귀(민주·수원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동경비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 포함)한 날로부터 육군병장의 봉급에 준해 최장 3개월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입대일 1년 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현역, 공익근무요원 등 5년 미만의 단기복무한 사람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상담 및 교육, 채용알선, 일자리정보 등을 도지사가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 활동경비와 취업알선을 지원해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지원대상이 1년에 4만∼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현재 육군병장 월급이 12만9천600원이라 5만명에게 3개월 동안 활동경비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90억원이 넘는다.

경기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조례안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도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190억원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