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훈련으로 행군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아야 했다.
한씨는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국군병원을 찾았고,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확인돼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 뒤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병 전역한 한씨는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행군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그 사고로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논산훈련소 훈련기간에 행해지는 행군이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경사가 심한 야산을 행과 열을 맞춰 걷는 것이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관절에 평소와 다른 하중이 작용하고, 그로 인해 훈련생들이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나 횟수가 상당하다는 의학계 보고가 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한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군부대 훈련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아야 했다.
한씨는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국군병원을 찾았고,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확인돼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 뒤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병 전역한 한씨는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행군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그 사고로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논산훈련소 훈련기간에 행해지는 행군이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경사가 심한 야산을 행과 열을 맞춰 걷는 것이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관절에 평소와 다른 하중이 작용하고, 그로 인해 훈련생들이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나 횟수가 상당하다는 의학계 보고가 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한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군부대 훈련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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