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경보 위급재난문자 알림, 수신거부 못 한다

공습경보 위급재난문자 알림, 수신거부 못 한다

입력 2016-01-11 13:57
수정 2016-01-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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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시 스마트폰부터…대피 안내와 기상특보 등은 음량 낮게 개선

올해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공습경보를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는 이용자가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상특보 같은 일반적인 재난문자는 수신자가 놀라지 않도록 음량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부터 ‘재난문자방송’이 이와 같이 개선된다고 11일 밝혔다.

재난문자방송이란 스마트폰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재난안전 상황을 경보음과 함께 문자로 전송해주는 공공 서비스로, 2013년 이후 출시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으로 수신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의 심각성이나 긴급도와 무관하게 경보음이 60dB(데시벨) 이상 ‘큰 소리’로 통일돼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했다.

경보음에 크게 놀란 일부 이용자들은 아예 재난문자방송을 ‘수신거부’로 설정한 결과 중요한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문자방송을 위급성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고, 기상특보 등 위급도가 낮은 안전안내문자는 일반 문자와 같이 ‘무음’, ‘진동’, ‘소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 등 대피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와 전쟁상황을 전파하는 ‘위급재난문자’는 음량을 각각 ‘40dB 이상’ 보통 소리와, ‘60dB 이상’ 큰 소리로 차이를 뒀다.

현재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제각각인 경보음도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에는 사이렌 경보음으로 단일화된다.

특히 공습경보를 전파하는 위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임의로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도록 바뀐다.

기존 출시 LTE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으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대상이 아닌 3세대(3G) 스마트폰과 2012년까지 출시한 LTE 스마트폰도 안전디딤돌 앱을 깔면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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