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감시장비·잠수함 훈련장비 납품비리 적발…7명 기소

해안감시장비·잠수함 훈련장비 납품비리 적발…7명 기소

입력 2016-07-05 14:08
수정 2016-07-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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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성적서 제출한 업자·묵인한 군무원 등 재판에

군의 해안복합감시체계와 잠수함 훈련장비 개발 사업에서 납품 비리가 드러나 육군과 업체 관계자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장비 단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D사 상무 배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다른 회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과 구매시험 평가 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선정된 혐의를 받는다.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의 침투에 대비해 해안 감시체계 강화하고자 379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주·야간 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 등이 도입됐다.

구매사업 입찰은 애초 같은 해 1월 진행됐다가 모든 업체가 기준 미달로 판정돼 유찰됐다. D사는 일부 감시장비를 바꿔 재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달 판정을 받았던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바뀐 장비의 자료인 것처럼 제출했다.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군무원 이모(42)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D사 장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해 통과시켰다. 이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국 납품업체로 선정된 D사는 납품 과정에서 일부 장비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 등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납품대금 5억5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교육사령부 중령 최모(51)씨는 D사 이사 신모(51)씨의 부탁을 받고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 등의 작전운용성능을 신씨의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비리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올해 3월 직원에게 지시해 핵심 증거가 저장된 서버를 회사 네트워크에서 분리해 숨긴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D사 이사 이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 D사는 2012년 11월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 중 프로그램 개발비 4억원을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184억원에 계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D사 대표 이모씨와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 봉모(46)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 개발 사업은 잠수함 승조원의 실전 능력을 키우고자 214급(1천800t) 장보고Ⅱ 잠수함과 같은 성능을 갖춘 시뮬레이터 장비를 육상에 설치한 사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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