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전 부인이 숨긴 재산 찾아달라”…법원에 요청

정윤회 “전 부인이 숨긴 재산 찾아달라”…법원에 요청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4 08:28
수정 2016-08-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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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서울신문 DB
정윤회. 서울신문 DB
청와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61)씨가 최근 법원에 전 부인의 숨긴 재산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4년 5월 “그동안의 모든 것을 함구한다”는 비밀유지 합의를 하고 최서원씨(개명전 이름 최순실)와 이혼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전 부인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채널A에 따르면 정씨 측은 최근 최 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인 최씨는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던 고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로, 시가 20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에 23만여㎡의 목장 등 수백억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로다.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씨의 재산을 밝히면 정씨가 최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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