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자 순경, 여경 샤워장 훔쳐보다 발각…사표 제출
순경 계급의 30대 남자 경찰관이 여자 경찰관들이 이용하는 샤워장을 들여다보려다 발각되자 스스로 사표를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오후 대구경찰서 소속 기동대의 A(32)순경이 여경 샤워장을 엿보려다 발각됐다. 당시 여경 샤워장에는 다른 부대 소속인 B(34·여) 경장 혼자 있었다. B경장은 높이 3m가 넘는 곳에 있는 창문틀에 누군가 손을 짚고 올라가려다 소음이 발생하자 고함을 쳤다.
순경 계급의 30대 남자 경찰관이 여자 경찰관들이 이용하는 샤워장을 들여다보려다 발각되자 스스로 사표를 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오후 대구경찰청 소속 기동대의 A(32)순경이 여경 샤워장을 엿보려다 발각됐다. 당시 여경 샤워장에는 다른 부대 소속인 B(34·여) 경장 혼자 있었다. B경장은 높이 3m가 넘는 곳에 있는 창문틀에 누군가 손을 짚고 올라가려다 소음이 발생하자 고함을 쳤다.
A순경은 샤워장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로 달아났지만 기동대측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추궁하자 ‘샤워장 안을 몰래 훔쳐보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A순경은 다음날 기동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B경장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한 달 넘게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대구경찰청은 첩보를 입수해 감찰 조사에 나서 관리와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기동대장 등 3명을 경고 처분했다. 이와 함께 A순경을 조사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경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종결했다.
특히 경찰은 A순경이 몰카를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범행 미수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이미 사직해 징계처분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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