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청산 전제로 하는 것 아니다”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청산 전제로 하는 것 아니다”

입력 2016-09-01 15:01
수정 2016-09-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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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회생이 목적…금융위 발표는 법원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한진해운을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에 선을 긋고 나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은 법원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법원도 사실상 청산 쪽에 무게를 두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파산부는 “법원은 회생 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한진해운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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