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된 IP카메라, 당신의 안방을 훔쳐봤다

해킹된 IP카메라, 당신의 안방을 훔쳐봤다

강원식 기자
입력 2017-11-03 01:46
수정 2017-11-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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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대 무단 접속 ‘사생활 해킹’

실시간 저장 파일 888개 보관도
여성 가정집은 ‘즐겨찾기’ 관리
30명 검거… 유포 여부도 조사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수천대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본 30명이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이모(36)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과 학원, 독서실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한 다음 12만 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IP카메라 해킹을 한 뒤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하거나, 저장돼 있던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동영상 파일 888개(90GB)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씨가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파일 가운데는 부부 성관계와 속옷 차림의 여성 등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도 많았다.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도 있다.

특히 이씨는 여성이 있는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카메라는 즐겨찾기 등으로 별도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38)씨 등 나머지 28명도 IP카메라 각 10∼100대를 각 30∼1000여 차례 해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직이나 회사원, 대학생이었으며 비빌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거나 아예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은 계정에 접속하는 수법으로 해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해킹해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888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모(36)씨가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IP카메라를 몰래카메라로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호기심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범죄 기간이나 횟수에 미뤄 보면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바꾸고 특수문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녹화를 먼저 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봐야 하는 CCTV와 달리 IP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사무실 등에서 감시 용도로 쓰이다가 최근엔 홈 네트워크와 연동해 외출할 때 집 또는 가게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설치가 크게 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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