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수술 노인 폭행 혐의받은 간병인 무죄 확정…섬망 증상 진술 신빙성 없다”

대법, “뇌수술 노인 폭행 혐의받은 간병인 무죄 확정…섬망 증상 진술 신빙성 없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04 16:17
수정 2022-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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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젖꼭지 꼬집고 턱때렸다 진술
뇌수술 고령 노인 섬망 허위진술 항변
3인실 병실 4명 더있는데 범행 이례적
흐느끼는 소리, ‘사람 좀 살려줘’영상
환자 고정용 장갑 불편함 호소 가능성

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뇌수술 후 입원한 고령의 노인을 몰래 꼬집고 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간병하던 B(82·여)씨를 가족면회 때 자신의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용 고정 장갑으로 침대에 손을 고정시킨 후 팔과 다리를 꼬집거나 젖꼭지를 비틀고 주먹으로 턱밑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적이 없고 B씨가 뇌수술 후 섬망 증상이 심해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항변했다. 섬망은 뇌수술 등을 받은 고령의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주의력 저하, 의식수준 및 인지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한다.

1심은 B씨가 범행 일시에 다소 혼돈을 보인 점은 인정하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섬망 증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3인실 병실에 A씨와 B씨를 제외하고도 다른 환자와 간병인 등 4명이 더 있었다”며 “같은 병실에 있던 C씨가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에서 들리는 B씨의 흐느끼는 소리와 ‘사람 좀 살려줘’라고 말하는 소리는 팔에 고정용 장갑이 착용돼 불편함을 호소하고 풀어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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