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80대 약사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약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의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경남 양산에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 넘게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줬다. A씨 등은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7억 650만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과다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A씨와 B씨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약사인 B씨가 약국에 근무하면서 조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액이나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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