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급경사 안전사고 우려”
인권위 “나이와 인과관계 없어”

70세 이상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골프클럽 운영사에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골프클럽은 지난해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는 진정인에게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며 회원권 판매를 거부했다. 골프클럽 측은 “내부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이 골프클럽의 개인 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은 전체의 49.4%(940명)에 달한다. 반면 골프클럽에서 발생한 사고 중 70세 이상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사고 발생과 나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따라 스포츠시설의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NO) 시니어존’ 현상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헬스클럽 단기 회원 가입 시 65세 이상을 배제한 사건에서도 “안전사고 발생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관리자의 안전 관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헬스클럽의 이러한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5-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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