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쌓인 회수 매트리스. 2018.6.11. 연합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의 소비자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라돈 매트리스’ 파동 이후 제조사에게 피해 보상 명령이 확정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를 비롯한 130여명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확정 판결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 전액과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매트리스를 함께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이 제기한 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라돈 매트리스 파동은 지난 2018년 5월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대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위험 물질이다. 폐암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문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판단이 바뀌었다.
2심 법원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소비자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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