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9100원 안 낸 50대男 경찰 즉심 결정에 투신 사망

택시비 9100원 안 낸 50대男 경찰 즉심 결정에 투신 사망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1-13 22:40
수정 2017-01-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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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오후 5시 30분쯤 경찰서 건물 3층 야외 휴게실에서 A(56)씨가 몸을 던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택시를 탔지만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 9100원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서에 왔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했다. A씨는 청구서를 받은 이후 투신을 시도했고, 이 광경을 목격한 경찰관이 제지했으나 A씨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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