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당직자 ‘업무상 위력 성추행’ 피소…당 “업무배제”

조국혁신당 당직자 ‘업무상 위력 성추행’ 피소…당 “업무배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01 13:01
수정 2025-05-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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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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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가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혁신당은 고소된 당직자를 직무 배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혁신당 당직자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B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한 혐의도 있다. ‘삼보일배’를 할 때 B씨의 뒷모습을 보고 A씨가 성적 발언을 하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던 중 ‘쪽’이라고 답했다는 것이 B씨 주장이다.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4월 14일과 17일에 당에 비위 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익일인 15일과 18일에 당 윤리위원회에 A씨를 직회부했다”면서 “아울러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불측의 2차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A씨가 직무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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