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후유장애인 김옥선·수형인 양이운씨 등 153명… 4·3희생자로 새롭게 인정

생존 후유장애인 김옥선·수형인 양이운씨 등 153명… 4·3희생자로 새롭게 인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5-01 17:56
수정 2025-05-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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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추가신고기간 접수 중 세번째 심의서
유족 4187명 포함 총 4340명 추가 결정
2002년 이후 희생자·유족은 13만 9434명
희생자·유족에 롯데시네마 영화관람료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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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4·3평화공원내 위패봉안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4·3평화공원내 위패봉안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4·3 희생자 153명과 유족 4187명이 추가 결정됐다. 특히 4·3 생존 후유장애인 김옥선씨가 행정소송에서 처음으로 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후 재심의를 통해 새롭게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수형인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인천 형무소에서 복역했던 양이운씨도 포함돼 다른 4·3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4340명(희생자 153명, 유족 4187명)을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희생자 153명 가운데 사망자는 77명, 행방불명자 41명, 후유장애 1명, 수형인 34명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023년 1월1일~6월 30일)에 접수된 신고 건 중 세 번째 심의·결정사항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3만 9434명(희생자 1만 5088명, 유족 12만 4346명)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

생존 후유장애인 김 씨의 경우 재심의를 통해 공식 인정받음에 따라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게 된다.

수형인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이뤄졌다.이 가운데 양 씨는 인천형무소 출소 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서도 1명이 신규 결정됐다. 이로써 실종선고 심사 완료자는 총 232명이 됐다. 아울러 장애를 앓다 사망한 분들의 유형을 후유장애인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석도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0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생존희생자에겐 매월 70만원이 지원되며 희생자 배우자에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겐 1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새롭게 인정된 유족들에게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도 포함된다.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8차 추가신고에서는 총 1만 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이 신청했으며, 4·3실무위원회는 올해 4월말까지 18회에 걸쳐 1만 8206명(희생자 479명, 유족 1만 7727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이번이 세 번째 심의·결정이라면서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롯데시네마, 제주4·3평화재단과 ‘4·3희생자 및 유족 영화관람료 감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영화 관람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4·3희생자와 유족들은 1일부터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과 서귀포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의해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며, 본인 포함 동반 3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은 1만원, 리클라이너관은 1만 2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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