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강제노역 ‘만득이 사건’ 농장주 부인 구속

19년 강제노역 ‘만득이 사건’ 농장주 부인 구속

입력 2016-08-04 20:58
수정 2016-08-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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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시킨 일명 ‘만득이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 남편과 함께 축사를 운영해온 부인 오모(62)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중감금 혐의 등을 받는 오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남편 김모(68)씨와 충북 청주 오창읍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며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중감금 혐의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가혹 행위까지 시켰을 경우 적용된다.
 앞서 경찰은 “주인에게 맞았다”는 고씨의 일관된 진술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 이웃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 부부의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 김씨 부부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부를 모두 구속 수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고씨와의 면담을 통해 폭행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오씨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김씨 부부는 임금 체불만 인정할 뿐 폭행이나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고씨는 19년 전인 1997년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에 왔다. 이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6.6㎡)에서 생활하며 소똥을 치우는 등 축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했다. 지적장애로 이름과 고향도 몰랐던 고씨는 주민들에게 ‘만득이’로 불렸다. 그는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와 축사 인근 공장에서 비를 피하다 경찰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고씨가 일한 축사와 고씨의 어머니 집은 불과 15㎞ 떨어져 있었다. 경찰 조사로 고씨가 19년간 도배는커녕 창문도 없고 악취가 진동하는 쪽방에서 생활하며 임금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고씨의 어머니와 누나도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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